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불법 지원금 수십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북한 고위층 김성혜가 금송 묘목을 사치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수목을 환심사기 용으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인도적 목적이 부정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전문가 증언에 의하더라도 금송이 주로 조경수로 쓰인다고 해도 산림복구용으로 쓸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묘목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치적 입지 향상,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업무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밀가루 사업을 재개하는 등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경기도 사업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금송 등 묘목 11만 주(5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 의견을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 씨는 같은 해 9월 직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임기제 공무원)을 지냈다. 신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본 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최고위층 환심을 사기 위해 도민 혈세 15억 원을 낭비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책 판단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법적·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또 법령에 따른 실무자 의견을 하급자 개인 의견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법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통일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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