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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극복하자"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뉴스1

입력 2025.02.18 16:20

수정 2025.02.18 16:20

경기 가평군청(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기 가평군청(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