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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제공' 대가 알선수재 혐의 전직 기자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입력 2025.02.18 16:20

수정 2025.02.18 16:20

재판부 "기자에 돈 줬다는 피고인, 진술 번복하는 등 신빙성 낮아"
'사업 편의 제공' 대가 알선수재 혐의 전직 기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기자에 돈 줬다는 피고인, 진술 번복하는 등 신빙성 낮아"

창원지법 (출처=연합뉴스)
창원지법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 대행을 맡은 지인에게 각종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며 금전을 요구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3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조합의 사업 전반을 대행하는 C씨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C씨에게서 받은 돈은 C씨가 부산의 A씨 임야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금 등일 뿐이기에 알선수재 등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임야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가 경찰 내사가 진행되자 A, C씨 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놓자"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고 간 뒤 날짜를 소급한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점, C씨가 자신의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A씨에게 건네진 돈이 매매 대금임에도 알선 대가라고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A씨에게 준 돈이 매매 대금으로 준 것이 맞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며 "행정 관청과 금융권 직원들 역시 C씨 사업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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