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뒤 한 리조트에서 근무한 청소 근로자와 사무직원 등 5명의 여성이 각각 1000만 원 안팎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 B 씨(6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C 씨(53), D 씨(41), E 씨(70)에겐 각각 벌금 2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2023년 12월 31일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뒤 작년 1월부터 한 리조트에서 객실 청소원으로 일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약 7개월간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 1292만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리조트 사무직원인 B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개월간 1268만여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리조트 근로자인 나머지 3명도 유사 수법으로 적게는 732만여 원, 많게는 1477만여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C‧D‧E는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B는 부정수급액 등을 분할해 납부하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액수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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