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에서 군의 자치법규인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장은영 의원은 18일 열린 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법·부당한 조례의 제·개정은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체 자치법규연구회 검토 결과, 지난달 기준 보은군의 조례 총 434건 중 의회 6건, 집행부 27건 등 총 33건의 조례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과의 적합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별로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의회와 집행부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사항은 없는지, 생활 불편을 끼치는 제약 요소가 없는지 촘촘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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