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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보건환경연구원, 수입 망고·바나나서 농약 기준 초과 확인

연합뉴스

입력 2025.02.18 16:22

수정 2025.02.18 16:22

행정처분 및 폐기·회수 조치…유통 과일류 잔류농약 검사 강화
강원보건환경연구원, 수입 망고·바나나서 농약 기준 초과 확인
행정처분 및 폐기·회수 조치…유통 과일류 잔류농약 검사 강화

잔류농약 검사 (출처=연합뉴스)
잔류농약 검사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에 유통되는 과일류 21종 11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망고와 바나나에서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해 행정처분 및 폐기·회수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수입 과일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국내 저장 과일과 수입 과일에 더해 건조 과일까지 검사 범위를 넓혀 유통 과일류 전반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달 초 동결건조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1㎎/㎏)의 5배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즉시 등록하고 관할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유통 차단을 조치했다.


신인철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과일 소비 시장에서 수입 과일이 30%를 차지하는 만큼 과일류 전반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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