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백골단 회견 주선' 김민전 의원 고발 사건 경찰 이송

뉴스1

입력 2025.02.18 16:27

수정 2025.02.18 16:27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백골단 명칭을 사용한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백골단 명칭을 사용한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였던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13일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서민위는 "백골단 '반공청년단'을 미화하는 내용의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1980년대 당시 '백골단'으로 인해 피해를 봤던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소통관에 백골단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회견을 철회했다.



백골단은 군사독재 시절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했던 사복경찰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