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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수수료 2.0~7.8%로 내린 '상생요금제' 4월부터 시행

뉴시스

입력 2025.02.18 16:36

수정 2025.02.18 16:36

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이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이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협의안을 바탕으로 입점 외식업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 이용료를 최소 2%~7.8%로 인하한 상생 요금제를 4월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쿠팡이츠 상생요금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기존 9.8%에서 최대 2%까지 낮아진다.

매출 규모 상위 35% 이내는 중개이용료 7.8%가 적용된다. 상위 35% 초과~50% 이하와 상위 50% 초과~80% 이하는 6.8%, 매출규모 하위 20% 업주는 2.0%가 적용된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상생요금제를 시행하면 업계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기존 스마트요금제 대비 3개 구간에서 550~1950원의 비용이 감소한다. 나머지 1개 구간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다.

쿠팡이츠 상생요금제는 신규 업주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매출 환급형으로 운영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요금제 구간을 산정하고 기본 중개이용료 7.8%로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규 업주는 월 중간에 입점했더라도 영업일로부터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아 영업 당월부터 바로 상생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쿠팡이츠는 설명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계절성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낮은 월에 그에 맞는 상생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어려운 시기 업주들이 보다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상생요금제 적용에 앞서 이날부터 배달앱 상생협의체 협의안인 영수증 표기를 시행한다.


앞으로 쿠팡이츠 앱 내 고객 영수증에는 상점에서 부담하는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상세 내용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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