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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원고 일부 승소

뉴스1

입력 2025.02.18 16:37

수정 2025.02.18 16:37

아래 기사와 직접적 관련성 없는 참고용 자료 ⓒ News1 DB
아래 기사와 직접적 관련성 없는 참고용 자료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결혼정보업체(결정사)를 상대로 수백만 원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40대 남성이 승소해 돈을 환불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판사 이호선)은 40대 남성 A 씨가 결혼정보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B 사)는 원고(A 씨)에게 324만3607원을 지급할 것과 함께 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3일 결혼중개업을 하는 B 사와 259만6000원에 '만남 주선 5회'를 계약 체결했고, 다음달 이성 3명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A 씨는 계약내용을 '12개월 기간제'로 변경하면서 B 사에 264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또 등급 변경에 따른 재가입비 66만원도 냈다. 이어서 2023년 2~4월 B 사의 주선으로 월 1회씩 이성과 만났다.

하지만 A 씨는 "B 사가 월 1회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특히 만나기 싫다고 했던 이성을 또 다시 만나보라고 권하는 등 B 사의 서비스가 불성실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B 사는 가입비 66만원만 환불금 반환대상이며 이미 지난 기간을 차감하면 환불해줄 돈은 40만원 내외라고 주장했다.

또 B 사는 담당직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신경을 못 써줬다면서 다른 직원한테 맡길 테니 해지를 철회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A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내기도 했으나 B 사는 '40만 원 내외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아 조정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B 사 측은 뉴스1에 "A 씨의 경우 소개 전 상대 이성 회원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을 전달받고, 만남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소개를 해줬으며, 계약 해지 전까지 매월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소개가 진행된 사실이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필 제공을 독촉했다거나 원고가 거절한 이성의 프로필을 재차 제공했다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해 보이며, 원고의 의사에 의해 해지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의하면 1회 만남 후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가입비의 80%x(잔여일수/총일수)환급' 하는 것으로 정하기에, 원고가 2023년 5월 15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므로 환급금은 324만3607원이다"고 환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