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18일 이병철 의원(전주7)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은 폐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며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도시 중심으로의 도시 개발은 폐교 증가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른 폐교 활용 및 개선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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