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5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 입원실에서 함께 치료 중이던 50대 환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 복구가 되지 않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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