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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언·폭행 이제 그만'…포항시, 무관용 원칙

뉴시스

입력 2025.02.18 16:56

수정 2025.02.18 16:56

공무원 폭언·폭력 행사한 민원인 검찰 고발 민원인 위법 행위, 강경 대응, 무관용 적용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지난 7일 북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악성 민원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지난 7일 북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악성 민원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지난 7일 포항시 북구청 민원실에서 50대 A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공무원 B·C씨가 말리며 못하게 하자 주먹과 발로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민원실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집기를 부쉈다.

A씨는 여러 차례 민원실에서 폭언으로 소란을 피웠다.

폭행을 당한공무원 B·C씨는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다.포항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시는 북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민원인 50대 A씨를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시는 피해 직원의 안전 보장과 악성 민원을 없애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해 청사 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과 관련해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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