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국회 침탈, 자유적 기본 질서 침해"
"직무 복귀 시 더 큰 재앙…엄중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701581927_l.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소헌 김래현 기자 = 국회 측은 헌법수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수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등 모든 헌법 수호 관점에서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후 국회 침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대한 법 위반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했다.
그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야당과 국회를 종북반국가세력,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하며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보내 국회에 침입하라고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과 제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정 최고 책임자이며 최고의 권력을 부여 받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임을 부여한다"며 "헌법 수호 책임을 불이행하는 것을 넘어 중대한 헌법 위반까지 나간다면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 선포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행위 등 일련의 헌법 위반 행위들을 했다"며 "헌법 수호 책임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이며 헌정 파괴 행위다.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배신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판 청구가 기각될 경우 피청구인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고 위험한 독재 권력에 대한 최후의 제한장치가 해제되는 것"이라며 "만일 피청구인의 극단적인 위헌 행위를 관용할 경우, 미래의 독재 행위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무모한 헌정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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