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노인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자체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산 정리나 장례 절차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도록 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유언장이나 정리 기록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안내하거나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공동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노인이 존엄을 지키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복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