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김장겸, '오요안나 방지법' 발의…프리랜서도 피해자 인정

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인정 요건, '지속적·반복적 고통'으로 완화

與김장겸, '오요안나 방지법' 발의…프리랜서도 피해자 인정
직장내 괴롭힘 인정 요건, '지속적·반복적 고통'으로 완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로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도 기존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넓혔다. 괴롭힘의 기준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진상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완화된 규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허위 신고가 입증되는 경우 조사위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적용이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alll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