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인정 요건, '지속적·반복적 고통'으로 완화
與김장겸, '오요안나 방지법' 발의…프리랜서도 피해자 인정직장내 괴롭힘 인정 요건, '지속적·반복적 고통'으로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로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도 기존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넓혔다. 괴롭힘의 기준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진상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완화된 규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허위 신고가 입증되는 경우 조사위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적용이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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