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50대 A경정은 지난 15월 오후 2시19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경정은 주차된 차량을 받으면서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시 A경정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면허취소 수치였다.
또 앞서 인천경찰청 소속 인천 논현경찰서 현직 여성 경찰관 30대 B경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B경사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해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2024.11.07. dy01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722553189_l.jpg)
아울러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인 30대 C경장도 지난 20일 오전 0시1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C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도 만취 상태인 면허취소 수치였다.
C경장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밖에 나와 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보고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간부를 포함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시민은 "국내 항공사고 인명피해와 12·3내란 사태로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적발된 것은 공직 기강이 해야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로 적발된 경찰관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한 뒤 징계 수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이며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고 파면의 경우 5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된다. 해임의 경우 3년 뒤에 다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고, 퇴직급여는 최고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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