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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진주문화원장 2심서 무죄

뉴스1

입력 2025.02.18 17:27

수정 2025.02.18 17:27

김길수 진주문화원장/뉴스1 DB
김길수 진주문화원장/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진주문화원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8일 김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진주문화원 회원인 A 씨가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회원 명단을 가져가 제3자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원장은 A 씨가 명단을 가져간 사실을 안 후 반환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요구를 거부하고 제3자에게 유출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추가로 반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반환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범 처벌 규정도 따로 없다"며 "결국 원심판결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