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막말' 차명진 前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5.02.18 17:31

수정 2025.02.18 17:31

法 "다수의 피해자들, 이중으로 정신적 고통"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차명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차명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른바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6)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통신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전파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명예가 훼손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크나큰 아픔을 겪고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래 전 1회 형사처벌 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욕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2020년 4·15총선 전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의원은 당시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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