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원고 황석규 전 도의원 승소 판결
"다만 경영권 지급 의미 아냐…당시 약정은 무효"
"이전에 있던 선행 약정 무효, 해당 약정도 동일"
![[완주=뉴시스] 호정공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731515269_l.jpg)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완주군 호정공원의 운영권이 재차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3민사부는 호정공원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이 호정공원 3대 이사장인 A씨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절차이행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황 전 도의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해당 승소 판결이 황 전 도의원에게 재단의 경영권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호정공원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은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재단 운영과정에서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을 배제하면서 수년동안 이어져 왔다.
지난 2014년 3대 이사장인 A씨는 황 전 도의원에게 일정한 공사 대금 등을 지급받는 대가로 이사 선임권 등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황 전 도의원이 정치 생활을 위해 이사장 임무에 소홀해진 틈을 타 A씨는 현재 4대 이사장인 B씨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서 지난 2017년부터 별도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공원의 경영·운영권에 대해 실타래가 얽혀버린 꼴이 됐다.
이같은 혼란에 대해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A씨)는 원고(황 전 도의원)에게 2명의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두 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원고는 이행 조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30여억원을 이행하라"고 판시했지만, 대법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고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와 황 전 도의원 간의 약정 이전 지난 2012년 체결된 A씨 소유 건설회사와 당시 이사장 간의 이전 계약(선행 양수도약정)은 무효"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판시를 인용해 판결을 내렸다. 과거 체결된 선행 양수도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후에 황 전 도의원과 A씨가 맺은 운영권 양도 약정 역시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행 양수도약정의 한 조항은 호정공원 재단이 소유 묘지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는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러므로 이 계약조항은 구 장사법에 위반되며, 이에 따라 해당 선행 양수도약정 전부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피고와 맺은 약정 역시 선행 양수도약정을 조건 없이 승계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함께, 약정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선행 양수도약정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선 이유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맺은 사건 약정 전부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되며 약정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운영권 양도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33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해당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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