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세 번째 기각…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종합)

뉴시스

입력 2025.02.18 17:35

수정 2025.02.18 17:35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검찰 "증거인멸, 도주 우려 낮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재차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신기각은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검찰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모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채증 영상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고 , 피의자들의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헀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추가 입건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13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경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저하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서를 본 뒤 내부회의를 열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의 사건 이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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