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검찰 "증거인멸, 도주 우려 낮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xconfind@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735337869_l.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신기각은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검찰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모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채증 영상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헀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추가 입건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13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경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저하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서를 본 뒤 내부회의를 열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의 사건 이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victor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