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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에 임금·퇴직금 미지급…언론사 대표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5.02.18 17:49

수정 2025.02.18 17:49

임금 585만원·퇴직금 593만원 미지급…벌금 300만원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언론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포항지역 신문사 대표인 A씨는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임금 총 58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퇴직금 약 5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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