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10억 이상 보고대상 해당법인·기관,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 의무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8 18:05

수정 2025.02.18 18:05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앞두고
당국, 법개정 통해 후속조치 만전
금융당국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에 상정 및 개정될 예정이다.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서는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와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또한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추어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다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