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영풍(000670) 연합은 18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주식을 넘겨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조사해야 한다며 고려아연(010130) 이사회를 압박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MC가 575억 원 상당의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25.4%에 해당하는 영풍 의결권을 박탈하면서 MBK·영풍은 표 대결에서 패배한 바 있다. 임시 주총 전날 최 회장 측이 SMC에 영풍 지분을 넘겨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하며 의결권 제한의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MBK·영풍은 "SMC가 본업과 상관 없는 영풍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최윤범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 및 방어를 위한 목적 때문"이라며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CEO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 집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SMC가 자체 판단과 계산에 따라 영풍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위법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다"며 "국가기간산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며 발목 잡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영상 행위를 수행할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해 보호받는다"며 "SMC 역시 이사가 합리적 신념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만큼 책임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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