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공립대 간 최초 통폐합
오는 3월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한 국립경국대가 출범한다. 국립대와 공립대 간 첫 통폐합 지원을 위해 정부는 기존 교원 보호와 교지 활용 등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통폐합을 최종 승인받았다. 양 대학이 제안한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대학 모델은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날 의결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통합대학 교명은 국립안동대에서 '국립경국대'로 정식 변경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안동대 재학생은 '경국대' 재학생이 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 재학생 중 희망자는 기존 안동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립대도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해 졸업 대학 선택권을 줬다.
폐지되는 경북도립대 구성원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규정했다. 국립대 출범 때 지자체 소유 교사·교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발판도 넓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에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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