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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49명 문항거래…7년 간 213억 챙겼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8 18:24

수정 2025.02.18 18:24

고등학교 교원 249명이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사교육업체와의 문항거래로 약 213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아예 업체를 차리고 다수 문항거래를 해 4년간 18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항거래 실태를 밝혔다.

감사를 통해 파악한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과 사교육업체 간의 문항거래 규모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12억9000만원이다. 일부 사례들은 2016년이나 2017년부터 금전을 수취한 경우도 있었다.



문항거래 규모는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약 199억원으로 전체의 93%에 달했고, 특히 서울만 해도 160억원으로 75%를 차지했다. 대치동과 목동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집중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교원들의 문항거래가 유달리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한 고등학교 A교원은 2017년부터 7년 동안이나 사교육업체와 문항거래를 해 8억7000만원을 챙겼고, 서울 양천구에선 한 고등학교에서만 B교감과 C화학교사가 각기 2018년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별도 문항거래를 해온 게 드러나기도 했다. 각각 1억원과 5억5000만원을 수취했다. 경기 안양 소재 고등학교의 D교원은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사교육업체와 다수의 문항거래를 하기도 했다. 교원 36명으로 문항제작진을 꾸려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식이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총 18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3억원은 D교원이 챙기고 1억1000만원은 업체 영업이익으로 수취했다.

문항거래는 통상 사교육업체의 문항제작팀이나 강사가 EBS교재 집필진 명단과 인맥을 통해 교원들에게 직접 제안하고 구두계약으로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문항거래에 가담 중인 교원이 다른 교원에게 소개해주며 확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과정에서 사설모의고사와 중복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E교수는 자신이 감수한 EBS교재에 실린 지문을 23번 문제로 출제했는데, 사설강사 F강사가 출제한 모의고사에도 해당 지문이 실렸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인지하지 못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