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오송 참사 대응 소홀' 신병대 청주부시장 감봉 3개월

뉴스1

입력 2025.02.18 18:44

수정 2025.02.18 18:44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신병대 청주부시장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신 부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려 했으나, 대통령 표창 이력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대통령 표창은 징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다.



청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신 부시장을 징계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오송참사와 관련한 청주시 감사 결과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충북도는 신 부시장이 오송 참사 당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을 청주시에 통지했다.

청주시는 충북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위원회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
청주시는 결국 도 인사위에 신 부시장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