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 김 전 의원 고발
"인격적 모욕, 법적 책임 물어야"
"인격적 모욕, 법적 책임 물어야"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CBS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군사 경찰로부터 이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합참 지통실(지휘통제실)에 군사 경찰이 들어가 있었나 본데, 결심지원실 옆에 있었다고 한다"며 "그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 경찰의 증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크게 혼났고, 윤 대통령이 그곳에서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나왔다는 증언이 있다"며 "바로 그때 윤 대통령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인데,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김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결심지원실에 불러 대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법을 찾아보기 위해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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