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월 울산 남구에서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어요",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니까요" 등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벌어진다는 112(경찰 신고 전화) 신고가 5일 동안 5차례 접수됐다.
영상에 따르면, 발신처는 모두 2곳의 공중전화였다. 하지만 모두 거짓된 신고로, 신고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의심되었다.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했다. 공중전화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는 없었지만 공중전화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이 단 '1명'이어서 남성 용의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은 남성의 옷차림을 바탕으로 동선을 파악해 연락처를 특정했고, 지구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한 남성은 공중전화 신고 사실을 시인했고, "노래방 업주에 불만을 품고 신고했다"며 자백했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하였다고 해당 영상을 통해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112 허위신고 등으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분들 응원합니다", "허위 신고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풍기 인턴 기자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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