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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본격 시작…'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뉴스1

입력 2025.02.19 06:01

수정 2025.02.19 10:52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과 관련된 헌법 재판이 19일 연달아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선출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합의 및 추천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이후 동일한 주체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공정성 훼손을 야기한다"며 "피청구인이 임명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같은 날 한 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도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민의힘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