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398억 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더불어 임금체불에 가담한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윌리엄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박현철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온 점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킨 점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불과 30분 전에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한 점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열사들을 직접 경영한 박 회장이 임금체불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회장 직속으로 일명 '비서실'을 통해 직접 계열사들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집행했고, 임직원 채용, 대표이사 선임뿐 아니라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까지 수시로 보고 받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박 회장은 비서실장 A 씨 등과 회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앞두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회사 자금이 집행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자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임금체불 중임에도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22년 8월~10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 원을 지출하고, 앞선 2020년 7월~2022년 5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 105억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타 기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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