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선고를 받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 북한 주민에 대해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지난 2023년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탈북민들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며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군이 나포한 흉악범들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의 무단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직후인 2022년 6월 대통령이 사건 재수사를 직접 공개적으로 지시하자 국가정보원이 바로 고발하고 검찰이 입장을 바꿔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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