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1.6곳 담당…교내 상주 위해선 10배 필요
"순찰 만의로 예방 효과…퇴직 경찰관 활용해야"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여파로 학교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교내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학교 수는 11.6곳에 이른다. 전국 평균 10.7곳을 웃도는 수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교내 피살사건 후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당 1명 이상 상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관이 학교에 계속 머물게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교내 사건·사고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은 부재 상태였다.
지난달 29일 밤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드리프트 주행 사건과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의 학생 추행 사건 등도 학교전담경찰관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전문가들은 경찰관의 주기적 순찰만으로도 교내 범죄예방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범죄취약지와 다중밀집장소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동순찰대가 유사한 예다.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최병록 교수는 "교내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경찰관이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관 인력 부족이다.
도내 488개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하려면 현재의 42명에서 10배가량을 더 배정해야 한다. 초등학교 268곳만 적용해도 20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
도내 한 경찰관은 "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보다 배움터지킴이라는 방호직을 증원해 교내 방호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며 "경찰이 교내까지 투입된다면 교권 침해의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퇴직경찰관 등을 활용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에라도 교내 범죄예방 활동을 하게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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