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 틀에 발 올리고 양손은 휴대전화…운전하다 본 광경 '경악'

뉴시스

입력 2025.02.19 08:23

수정 2025.02.19 08:23

[서울=뉴시스]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한쪽 다리를 창틀에 올린 채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한쪽 다리를 창틀에 올린 채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한쪽 다리를 창틀에 올린 채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가족과 함께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귀가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아이들을 태운 채 달리는 태권도 학원 차량의 운전자가 한쪽 다리를 창틀에 올린 채 운전하고 있었던 것.

심지어 운전자의 양손은 핸들이 아닌 휴대전화로 향해 있었다.

차량 뒤쪽에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 탑승한 상태였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A씨는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운전자는 눈치를 챘는지 A씨를 쳐다봤으나, 한쪽 다리는 여전히 창틀에 올려둔 상태였다.

결국 운전자는 속도를 늦춰 A씨 차량과 거리를 두더니 그대로 사라졌다고.

A씨는 "교육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 목숨을 담보로 저게 뭔 짓이냐" "학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운전하는 게 문제다" "저러다 언젠가 큰 사고 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다.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황소정 인턴 기자(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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