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지역 농민의 소득안정과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울산형 농민수당'의 신청을 접수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농가당 60만원이 지급되며, 총 68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이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낮은 소득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울산형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만 1000여 명에게 총 66억 5000여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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