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책하는 척하더니…반려견 나무에 묶고 사라진 견주

뉴시스

입력 2025.02.19 08:59

수정 2025.02.19 08:59


반려견을 애견 카페 앞에 유기하고 달아난 남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0년째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한 손님이 '밖에 개가 묶여있다'고 이야기하길래 보니까 강아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견주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견주가 갑자기 나무 쪽으로 다가가더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개 목줄을 둘러 묶었다.



자신을 따라오려는 반려견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명령하듯 손짓한 남성은 홀로 도로 쪽으로 걸어 나왔다.

불안한 모습으로 혼자 어슬렁거리는 반려견을 뒤로한 견주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서울=뉴시스] 반려견을 애견 카페 앞에 유기하고 달아난 남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반려견을 애견 카페 앞에 유기하고 달아난 남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의도적으로 (반려견을) 버리고 간 사람이 6명이 넘는다. 6마리의 개를 카페에서 기르고 있지만 더 이상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 데리고 갔다"며 "반려견을 유기한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버리는 거 보면 평소에도 학대했을 듯" "너무 화가 나고 욕이 나온다" "주인 잘못 만나서 안타깝고 불쌍하다" "같은 인간이라고 하기엔 부끄럽다" "개 키우는 거 힘드니 책임감 없고 돈 없고 사랑 없으면 처음부터 키우지 마라" "도저히 못 키우겠으면 길바닥이 아닌 보호소로 부탁한다" "멀리서 주인 쳐다보는 게 마음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 유기는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과거에는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어서 전과기록이 남는다.

황소정 인턴 기자(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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