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특허청, 바이오·첨단로봇·AI도 우선심사대상 지정…6개 분야↑

연합뉴스

입력 2025.02.19 09:10

수정 2025.02.19 09:10

이차전지 적용범위 확대해 재지정…4대 국가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 지정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 삭제…증명서류 완화 등 신청 요건도 간소화
특허청, 바이오·첨단로봇·AI도 우선심사대상 지정…6개 분야↑
이차전지 적용범위 확대해 재지정…4대 국가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 지정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 삭제…증명서류 완화 등 신청 요건도 간소화

특허청 CI (출처=연합뉴스)
특허청 CI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19일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도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4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

특허청은 2022년부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반도체는 2022년 11월, 디스플레이는 2023년 11월, 이차전지는 지난해 2월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바이오·첨단로봇·AI 기술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관련 특허 분류상 주분류로 부여돼 있으면서 국내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또는 특성화대학 출원이다.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도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다시 지정했다.

이차전지 우선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BMS) 또는 재활용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도 차세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적극 행정의 하나로 우리 기업들이 우선심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했다.

먼저 까다롭고 복잡한 기재 방식 때문에 우선심사 신청 기업에 큰 부담이 됐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 요건에서 삭제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 실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실시하거나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이전계약서 등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