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이동 신청·배석 판사 교체...1년 전에도 갱신절차 밟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재판부가 바뀐다. 재판장은 부서 이동 신청을 했고, 배석판사는 교체된다. 재판부 구성원 변경 시 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심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재판을 마치면서 "저는 이제 인사이동 신청을 했다"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협의하셔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두 배석 판사는 모두 바뀌는 게 확정됐다. 오는 24일자 인사로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새 재판부가 들어서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사실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롭게 하는 갱신 절차를 밟는다.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심리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판사가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변동이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은 기존 이창형 부장판사의 자리에 이승한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구성원 변경 없이 유지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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