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기현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위헌재판소' 전락"

뉴스1

입력 2025.02.19 09:35

수정 2025.02.19 09:35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5.2.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5.2.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난폭한 과속운전은 헌정사에 대형참사로 남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이런 비정상적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재판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탄핵 사건의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빵 1개 훔친 절도범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재가 증인 출석 없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증거, 회유와 조작으로 만들어 낸 거짓 증거에 헌법적 기본권마저 뭉개버린 헌법재판소의 월권까지 더해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흠결투성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정사 최악의 정치공작 재판이라는 흑역사로 남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진술은 민주당에 의해서 많이 오염돼 있고 회유에 따라서 조작된 흔적을 남긴 걸 알 수 있다"며 "생생한 증거를 헌재 재판관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헌재에서 심문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