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해썹 인증 연장심사 강화 등으로 내실화 및 신뢰성 제고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18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한 서울지방해썹협의회에서 ‘해썹업체지원시스템’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해썹인증원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0944568250_l.jpg)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썹 관련 강의를 50시간 이상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내실 있는 해썹(HACCP) 제도 운영을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을 개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해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은 내실 있는 해썹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갱고시의 주요 내용은 ▲해썹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 및 검증기준 마련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 ▲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 운영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 우대조치 확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불시 현장평가 실시 등이다.
우선 2025년 2월 18일부터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썹 관련 강의를 50시간 이상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실무 경력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해도 강사로 활동이 가능했으나, 우수한 강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피 교육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식품·축산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썹 업무 3년 이상 한 자도 강의 경력이 50시간 이상이라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해썹 교육훈련기관 사후평가 시마다 강사 전문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역량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평가단 구성, 평가 기준 및 신규 강사 전문성 평가 세부 규정 등을 고시에 명시해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식품과 축산물 해썹을 함께 운영하는 제조·가공업체는 그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각각 4시간씩 이수했지만 식품과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6시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요관리점(CCP)의 60% 이상 스마트 해썹 적용 시 제품에 심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면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했다. 그간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대상 업체에 현장평가 일정을 사전고지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심사의 신뢰성도 제고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해썹 관리를 내실화하겠다"라며 "환경 변화 등에 발맞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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