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력 대응 특별교육 주간' 새롭게 도입
![[대전=뉴시스]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0953293255_l.jpg)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성희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동호 교육감 의지를 담아 새롭게 도입했다.
대면 집합 교육을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가 직접 제작한 영상교육 자료도 배포 완료했다. '법과 제도를 넘어선 문화적 해법이 필요합니다'라는 부제 아래 다양한 사례와 인식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성희롱·폭력 판단기준 이해 등을 담았다.
특히 최근 문제로 대두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딥페이크 위험 경고 라벨'도 제작·배포했고 기관별 홈페이지와 학교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설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전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실시하겠다"며 "학생은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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