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성관계 맺은 혐의도 적용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개인 유튜브에서 동료인 여자 유튜버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고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자 상고를 제기했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는 지난 11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였던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후 B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과정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23일 부천에서 중학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맺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인천을 비롯해 부산, 경기도 안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며 불법성이 중대한 수준이고 C양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파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B씨의 내밀한 사생활을 방송에서 말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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