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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 통학버스 충돌예방장치 설치비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2.19 10:03

수정 2025.02.19 10:03

70% 한도 내 최대 54만원 전세버스 사업자, 관할 시·군 공고 시 신청
[창원=뉴시스]경상남도청 창원 본청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2.06.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상남도청 창원 본청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2.06.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버스는 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16인승 이상 중형 승합자동차를 지칭하며, 경남도는 3년간 도내 모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충돌예방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돌예방장치는 버스 앞·뒤·좌·우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가 버스 사각지대의 사물 또는 움직이는 사람을 감지해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등록된 관할 지자체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를 설치하면 제품별로 설치비의 70%(도비 20%, 시·군비 50%) 한도 내에서 최대 약 5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0%는 자부담이다.

경남도 박석조 교통정책과장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지원 사업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처리비용 등 재산상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원해 사각지대로 인한 우회전·후진 사고 등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교통안전 척도인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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