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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대 50% 관세?… 경험해보지 못한 통상전쟁 터진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9 16:08

수정 2025.02.19 17:37

19일 美 자동차·반도체 관세 방침 발표…  '산업발전포럼' 열려
DGA그룹 저스틴 맥카시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 가능"
텐톤US 수산네 쿡 의장 "쓰지 않던 법안도 가져올 트럼프"

한국산업연합포럼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6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윤경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6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 최소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상품의 보호하기 위해 80년 전 법안까지 가져와 수입산 상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미 통상 무역 관세 정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제67회 산업발전포럼 발표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날 저스틴 맥카시 DGA 그룹 파트너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지만 철강,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여기에 무역확장법 232 조치를 통한 추가 규제로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경우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철강업체를 향해선 원산지 검토 및 현지화 전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DGA 그룹은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문기업으로 맥카시 파트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입법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관여한 바 있다.

저스틴 맥카시 DGA 그룹 파트너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6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윤경 기자
저스틴 맥카시 DGA 그룹 파트너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6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윤경 기자

맥카시 파트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조선업도 트럼프 2기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선업을 추켜세운 바 있다.

이에 맥카시 파트너는 "미국 내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어 한국 조선업체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등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로펌인 덴톤스US의 수산네 쿡 의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쿡 의장은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품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상품 가치의 최대 50%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지만, 80년 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80년 만에 이 법안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원산지 검토, 유통망 다변화, 자유무역지역(FTZ) 활용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역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산 철강에 미칠 영향도 전망했다.


쿡 의장은 "한국산 철강은 브라질,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내 현지 법인 및 유통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의 수입 규제 심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품목별 세율 검토, 원산지 증명 절차 강화, 사전 신고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