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안경비대 "중국군 헬기 3m까지 위험한 비행"
중국군 "필리핀 항공기 中영공 침입"
![[스카버러 암초(남중국해) 상공=AP/뉴시스] 중국과 필리핀 항공기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상공에서 근접 비행한 사실을 두고, 양국이 공방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사진은 18일 스카버러 암초 상공에서 중국 해군 헬리콥터 1대가 필리핀 어업국 항공기 근처에서 비행하는 모습. 2025.02.19](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014035452_l.jpg)
1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해군 소속 헬리콥터 1대가 스카보러 암초 상공에서 이 일대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필리핀어업국 소속 항공기에 근접 비행을 하는 등 위험한 기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군 헬기가 한때 우리 항공기 3m 거리까지 근접비행을 실시했다"면서 "이런 무모한 행동은 조종사와 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 측은 필리핀어업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 남부전구는 톈쥔리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필리핀 C-208 항공기 1대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황옌다오 영공에 침입했다"며 "필리핀 측은 또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또 "우리는 해·공군 병력을 조직해 법과 규정에 따라 필리핀 항공기를 추적 및 감시하고 경고하고 퇴각시켰다"면서 "필리핀 측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법과 중국의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 고유의 영토인 황옌다오에 대한 필리핀 측의 군사 도발과 불법 주장, 여론몰이 등 시도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남부전구 부대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위치해 있고 필리핀과 중국이 치열한 분쟁을 벌이는 도서 중 한 곳이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남중국해 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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