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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북한주민 정보접근성 높이려면 북한인권법 규정 신설해야"

뉴시스

입력 2025.02.19 10:15

수정 2025.02.19 16:51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보고서 발간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해 첫날인 1일 무료개방이 시작된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1.01. kkssmm99@newsis.com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해 첫날인 1일 무료개방이 시작된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1.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법 내 정보접근권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국책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19일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을 토대로 북한인권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법 내 정보접근권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제약하는 북한 법제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북한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협력 강화, 미국·영국·유럽연합의 인권제재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의 책임규명 논의가 형사책임에서 민사구제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법원에서 승소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에 대한 탈북민 정보 요청, 미국·영국·캐나다 등 북한인권 유사입장국가들에서 다른 유럽·아시아 국가로의 인권 외교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성명 또는 국제문서의 채택을 한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이해도 측정을 위한 국민의사조사 실시, 이산1세대 사후를 대비한 이산가족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한일·한미일 간 정상 차원 및 실무차원 협력 강화,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외교 강화를 추진 과제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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