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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4시간 무료 간병 제공…'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뉴시스

입력 2025.02.19 10:19

수정 2025.02.19 10:19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대상
[부여=뉴시스] 부여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부여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은 저소득층 환자의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 건양대학교부여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병간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24시간 무료 다인 병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 행려환자 등이다. 수혜자가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전문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활동보조 등 24시간 무료 다인 간병서비스를 연간 30일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최대 45일까지 지원받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1인당 연 45일,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최대 60일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의약팀이나 건양대학교부여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옥선 부여군보건소장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 병간호 부담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질 높은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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