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경유차는 물론이고 휘발유나 가스차에 이르기까지 전 유종 차량이 포함된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가능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총 중량 3.5t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해야 한다.
총 중량 3.5t 이상 차량·건설기계의 경우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뒤 6개월 이상 소유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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