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발광용(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의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바 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 제외)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했으면, 해당 소분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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