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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파업·도크 점거' 대우조선 하청노조원 대거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입력 2025.02.19 10:29

수정 2025.02.19 10:29

조선하청지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재판부 "공익적 목적 고려"
'51일 파업·도크 점거' 대우조선 하청노조원 대거 징역형 집유
조선하청지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재판부 "공익적 목적 고려"

창원지법 통영지원 (출처=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출처=연합뉴스)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대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 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하고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는 등 농성을 벌였다.



51일간 이어진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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