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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유치해 보험사기 관여' 한의사 2심도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2.19 10:39

수정 2025.02.19 10:39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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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 사기 행각에 관여한 한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6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 선고받은 한방병원 행정국장 B(59)씨 등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피고인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을 수 없다.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들을 통해 허위 입원 환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 30명이 보험금 6517여 만원을 챙길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은 환자 본인부담금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가짜 환자를 끌어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기록으로만 입원한 상태인 가짜 환자들이 들킬까봐 마치 외출 또는 외박 신청 절차가 문제 없이 이뤄진 것처럼 간호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앞선 1심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커 엄벌해야 한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조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미환수 보험금 변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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